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663 · 제22대 · 법률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1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5-07 처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투표율73.8%
(투표 참여 211명 / 당시 현직 286명)찬성 99.5% · 210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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