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645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한 애국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가 사용돼 상징성이 훼손되고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태극기는 호국·보훈 행사 등에 사용됨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함. 미국은 2024년 7월 법령을 제정해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성조기를 미국 내 제조를 원칙으로 하고 원재료도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해 운용해오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9-03발의·제출
  2. ✓2025-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