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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69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2일 국회 페이지 ↗

국회에 겸임 상임위원회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선거관리 전반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쿠리 투표 사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지연 논란 등을 들며 선거관리 개혁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의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겸임 상임위원회로 신설하고, 행정안전위원회가 맡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가 소관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투표용지·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보관·송부·회수 체계를 심사합니다.

  3.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합니다.

  4.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개표 사무, 개별 투표소나 개표소의 운영, 당선인 결정이나 선거 결과 확정, 계속 중인 선거소청·선거소송·당선소송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장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이를 소관합니다.

  •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선거관리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겸임 상임위원회로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선거관리 관련 사항 7가지를 심사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선거관리감독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의 개회 횟수 예외에도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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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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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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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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