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649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에 대한 민간투자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공공의 투자재원 역시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임.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리츠(REITs), 펀드 등의 금융투자기구를 활용한 간접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음.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절차를 일반 실체회사에 대한 출자와 동일하게 다루면서 타당성 검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기관에게만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자 결정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지방공사가 민간투자자와 협력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의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9-03발의·제출
  2. ✓2025-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