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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624 · 제22대 ·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대리점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리점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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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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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3발의·제출
  2. ✓2025-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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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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