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세대로 보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우자가 별도 주택에 거주하며 각자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혼인 전에 받을 수 있던 소득공제가 혼인 후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혼인 친화적 조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세대로 보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해 별도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2조제4항의 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로, 혼인으로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항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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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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