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성실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와 사무처로 분리되어 있고 비상근 위원장을 대신해 선거행정 전반을 지휘·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됩니다.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8호)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임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받는 공직후보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개정안제65조의2제2항제4호가 신설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협조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5조의2제6항이 신설되어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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