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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673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유로운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이 반복됨으로써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회의 질서 유지, 모욕적 발언의 금지, 발언 방해 및 회의장 내 위력적 행위 금지 등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은 퇴장명령 또는 징계 절차 등에 한정되어 있어 반복적ㆍ고의적 회의 방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해당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회의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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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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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3발의·제출
  2. ✓2025-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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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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