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위치하거나 입주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원에는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9조제6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 입주하거나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금연구역에는 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만 해당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6항의 금연구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소이며, 학원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9조제6항에 제4호가 신설되어 학원이 입주하거나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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