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660 · 제22대 · 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2-12정부 이송
- 2025-12-23공포2121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2-02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투표율85.9%
(투표 참여 25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66.8% · 171표기권 0.4% · 1표반대 32.8% · 84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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