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을 수립·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금·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 주요 정책이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및 미래세대 부담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반영하는 제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의 고용·교육·주거·복지·문화·금융·자산형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합니다.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청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국무총리는 청년영향평가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으며, 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매년 추진 실적과 정책 반영 실적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영향평가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현행
청년영향평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 현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청년영향평가 관련 지침은 없습니다.
개정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영향평가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 현행
청년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및 국회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평가 결과와 반영 여부 및 사유를 공개하고, 국무총리가 매년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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