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58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새로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두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하지만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관리가 부재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법에 따라 두 단체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됩니다.

  2. 제안자는 이를 통해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회원종목단체의 규모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체육회 관련 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7조제1항에 제13호가 신설되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