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새로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두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하지만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관리가 부재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법에 따라 두 단체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원종목단체의 규모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체육회 관련 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7조제1항에 제13호가 신설되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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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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