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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635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임.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임.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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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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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3발의·제출
  2. ✓2025-09-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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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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