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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680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두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움. 또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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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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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4발의·제출
  2. ✓2025-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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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박홍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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