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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686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함. 한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전기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안 부칙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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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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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4발의·제출
  2. ✓2025-09-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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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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