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690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1990년대 제정 당시의 고용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 산업구조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9-04발의·제출
- 2025-09-05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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