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의 전액공제 구간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세액공제가 10만원 이하에만 전액공제 효과를 주어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 세제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 민간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해 전액공제 적용 구간을 20만원 이하로 넓힙니다.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구간은 40%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조정됩니다.
3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계산식도 기준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바뀌며,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0분의 30 적용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자인 거주자에 대한 10만원 기준 적용 규정도 20만원으로 함께 바뀝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으로 전액공제 효과를 적용합니다.
개정안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으로 전액공제 효과를 적용합니다.
- 현행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으로 계산합니다.
개정안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40으로 계산합니다.
- 현행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로 계산합니다.
개정안3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30만원) × 100분의 15로 계산합니다.
- 현행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만 제1호를 따르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개정안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만 제1호를 따르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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