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의 보험료를 100분의 70 이상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상기후로 농어업재해가 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재난 위험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보험료 지원 여력이 부족해 가입률이 지자체 재정상황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영세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합니다.제19조제2항 신설
기존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대상에 대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기존 항의 지원 금액 지급, 운영비 지원 등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가 새로 신설되는 제2항까지 확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영세 농어업인이나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별도의 의무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영세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경우,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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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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