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건강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점거ㆍ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삭제).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04발의·제출
- 2025-09-05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