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폭력 사건은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진상이 밝혀졌을 때 재심청구권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현행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에 한해 재심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확대됩니다.
재심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를 '재심본인'으로 부르고, 해당 용어를 제425조, 432조, 438조제2항제2호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재심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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