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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72 · 제22대 · 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부실채권과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호저축은행권이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2025년 5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자본금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 등으로 채권 처리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가 출자하여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관리회사는 상호저축은행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보전·추심, 담보 부동산 취득과 처분, 공매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관리회사는 차입금, 중앙회로부터의 준비금 차입 등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부실자산 매입과 운영비 등에 사용합니다.

  4. 금융위원회는 관리회사를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 관리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는 부실자산 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가 출자하여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3

  • 현행

    상호저축은행권의 부실채권 등을 전담하여 매입, 추심, 정리하는 별도 회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회사가 상호저축은행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보전·추심, 채무관계자 재산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제33조의4

  • 현행

    관리회사 관련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회사는 차입금과 운용수익 등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중앙회로부터 준비금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 예치, 국채·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5

  • 현행

    관리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관리회사를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와 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7, 제33조의8

  • 현행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조치 대상에 관리회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대상에 관리회사가 포함되고, 관리회사 관련 감독 명령 및 검사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5조의3, 제4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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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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