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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736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ㆍ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시 및 협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단속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공개되지 않아,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대응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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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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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5발의·제출
  2. ✓2025-09-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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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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