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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01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관여에는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타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상 비밀 또는 증거보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증거 인멸 등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4. 위 행위로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5. 위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법에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등을 별도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5조의2를 신설하여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 종사자가 증거 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타인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상 비밀 또는 증거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증거 인멸 등을 용이하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현행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 결과를 가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죄로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제155조제4항이 이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0발의·제출
  2.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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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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