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71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전력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9-05발의·제출
  2. 2025-09-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