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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760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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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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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2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3.6%
(투표 참여 217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1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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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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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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