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혼인·체류자격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 영유아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보육 이념 규정에 차별 금지 사유로 '국적, 혼인, 체류자격'이 추가됩니다.제3조제3항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되거나 해당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조정·화해 포함)을 받은 외국 국적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제34조의8 신설
위 영유아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규정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육 이념의 차별 금지 사유는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입니다.
개정안차별 금지 사유에 '인종, 국적, 혼인, 체류자격'이 포함됩니다.
- 현행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별도의 보육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되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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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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