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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747 · 제22대 · 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혼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에 대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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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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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5발의·제출
  2. ✓2025-09-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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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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