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906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 추진 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정책자금 지원 시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우대 대상 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입니다.
제안자는 직접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 시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1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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