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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906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 추진 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정책자금 지원 시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2. 우대 대상 보험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입니다.

  3. 제안자는 직접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 시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1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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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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