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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717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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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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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90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0.5%
(투표 참여 18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69.1% · 125표기권 1.1% · 2표반대 29.8% · 54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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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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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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