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은 소년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목적에 추가하고, 경찰의 자체 재비행 방지 조치와 수사절차상 보호자 연락·진술조력인·국선변호인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넘어 소년법의 근본 취지를 재정립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법의 목적에 소년의 권리 보장과 회복 및 사회 통합을 돕는 내용이 추가되고, 기본원칙으로 소년의 이익 최우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보호 우선, 비행 예방 정책 우선이 신설됩니다.
촉법소년 관련 현행 제4조제1항제3호(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 등)가 삭제되며,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 소년에 대해서만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면 송치하고, 송치하지 않는 경우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상담·교육,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사법경찰관은 소년 출석이나 조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범죄 원인과 환경을 조사하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고,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인 제도를 둡니다.
피해자 등은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심리 결과 등에 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년 재범 여부와 보호처분 효과에 관한 통계를 수집해 매년 공표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집단 몰려다니기,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음주 소란 등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함
개정안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해당 유형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
- 현행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으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함
개정안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하며, 송치하지 않을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상담·교육,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음
- 현행
수사 단계에 보호자 연락,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관련 규정이 없음
개정안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나 조사 시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소년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참여를 두며, 일정 장애나 능력 미약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함
- 현행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하고,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선정은 별도 규정으로 둠
개정안법원은 소년 위탁, 장애 의심,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함
- 현행
피해자 등은 심리 기일에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예외 사유가 있으면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음
개정안심리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피해자는 소년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으면 소년을 퇴정시킨 뒤 진술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와 심리 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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