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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75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당 조항이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존속하여 많은 법인들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반면 해당 혜택과 관련하여 위장 이전으로 사실상 지방 이전을 하지 않거나 근무 인원 중 다수가 다시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해당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임직원의 주요 근무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실질적 지방 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방 이전을 이룬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주고자 함(안 제63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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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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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5발의·제출
  2. ✓2025-09-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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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주진우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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