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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792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4월 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되어 양 법 사이의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가 발생함. 이에 전주권과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목 외 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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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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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8발의·제출
  2.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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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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