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되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 국적 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새 조문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국적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민법」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된 외국 국적 유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민법」 제863조에 따른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조정·화해를 포함)을 받은 외국 국적 유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 국적 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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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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