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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91 · 제22대 · 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되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 국적 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하며,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새 조문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국적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2. 대상은 「민법」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된 외국 국적 유아입니다.

  3.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민법」 제863조에 따른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조정·화해를 포함)을 받은 외국 국적 유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 국적 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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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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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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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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