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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80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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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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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8발의·제출
  2.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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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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