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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805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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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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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8발의·제출
  2.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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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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