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사증 발급 심사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관광특구에서 공연업 등 특정 영업의 비중이 높으나 외국인 사증 심사가 전국 단위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되어 심사 지연과 불허가 빈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안 제74조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사증 발급의 심사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특구 내 외국인 종사 사증 발급 심사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가 정하는 전국 단위 기준을 따릅니다.
개정안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사증 발급의 심사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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