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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606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되면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원 부담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의무의 유효기간이 시행일부터 10년간으로 늘어납니다.

  2. 현행 법률 제18227호 부칙 제2조의 '5년간'을 '10년간'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제안자는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의 출연의무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5년간입니다.

    개정안

    금융회사의 출연의무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0년간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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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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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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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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