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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78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 증여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이러한 제도는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 식량안보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심화, 생산비 상승, 농어촌 공동화 가속화 등이 우려됨. 이에 양도소득세ㆍ증여세 감면,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예탁금 저율과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9조의4, 제10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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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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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8발의·제출
  2.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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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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