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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791 · 제22대 · 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협업 제품(이른바 ‘콜라보’)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사례가 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표법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는 각종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됨.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곰표맥주’ 갈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음. 전용사업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이처럼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정당한 대항권 없이 협상력의 불균형을 겪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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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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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8발의·제출
  2.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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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무소속1명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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