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일부 학생선수가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수용해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일이 있으며, 현행법에는 혐오표현과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차별적 언동 및 혐오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제11조제8항 신설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위반한 경우 제12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제11조제9항 신설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9항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만 있고, 학생선수의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차별적 언동 및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 현행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은 제8항을 위반한 학생선수에게 제12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고, 학교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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