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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771 · 제22대 ·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사설 교육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 학생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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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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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8발의·제출
  2.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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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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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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