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늘려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공정성 관련 의혹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있으며, 사전투표 후 후보 사퇴나 등록 무효 시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전투표기간이 없어지고, 선거일 전 4일이 되는 날을 부재자투표일로 정해 그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투표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선거일이 1일에서 2일로 늘어나 투표소는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부재자투표 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작성과 사전투표소 전용 통신망 구축 등 사전투표 관련 규정은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며, 사전투표소는 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엽니다.
개정안부재자투표일은 선거일 전 4일이 되는 날 하루이며, 부재자투표소는 그날 투표시간에 맞춰 운영됩니다.
- 현행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부재자투표관리관 등과 부재자투표참관인 앞에서 발송용 봉투와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합니다.
- 현행
선거일은 1일이며,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개정안선거일은 2일이며, 투표소는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까지 엽니다.
- 현행
대통령선거 공고 기간은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등은 14일입니다.
개정안대통령선거는 24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등은 15일로 늘어납니다.
- 현행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 관련 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 신고 체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부재자투표신고를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고 우편 신고 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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