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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773 · 제22대 · 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여성농어업인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대상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3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인 경우가 약 37%에 달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70세 이상 고령 여성이 여전히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는 한편,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한 고령 여성농업인들도 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 보호와 질환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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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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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8발의·제출
  2.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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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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