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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78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음. 후계농이 적정하게 양성되지 못할 경우 농업의 지속성과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의 약화가 예상됨. 실제로 2015년 국가 전체의 고령화율은 13.2%에서 2023년 18.6%으로 증가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2015년 38.4%에서 2023년 52.6%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는 자경농민이 영농의 계승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농지ㆍ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 제도는 영농승계로 농업ㆍ축산업 용지를 취득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농촌 인력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는 농촌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귀농ㆍ귀촌을 간접 지원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 완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귀농하는 영농자녀 및 후계농 유입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 및 귀농ㆍ귀촌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안 제71조 및 제99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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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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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8발의·제출
  2.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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