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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803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2월 21일 법 제정 당시 군사기지법 제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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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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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8발의·제출
  2.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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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국민의힘2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양수국민의힘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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