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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89 · 제22대 · 법률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우편법에 3년마다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과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가 2018년 503건에서 2025년 11,703건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 수행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3조의2제1항

  2.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분야별 대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사고 예방과 탐지·대응, 접근 권한 관리, 수탁자 관리, 종사자 교육, 인력과 재원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제3조의2제2항

  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3조의2제5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조의2제6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3조의2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우정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성과 분석·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장관이 매년 성과를 분석·평가합니다.

  • 현행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 명령)와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 취급)이 있습니다.

    개정안

    기존 조문은 제3조의3(우편물의 운송 명령)과 제3조의4(우편물의 우선 취급)로 바뀌고, 새 제3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제47조제1호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합니다(1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제47조제1호의 인용 조문이 “제3조의3제1항에”로 바뀌며, 처벌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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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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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10발의·제출
  2.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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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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