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788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9-08발의·제출
-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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