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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793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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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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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8발의·제출
  2. ✓2025-09-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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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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