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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838 · 제22대 ·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인자가 구직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에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을 추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및 제4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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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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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9발의·제출
  2. ✓2025-09-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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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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