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ESG 확산과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려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47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제1항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은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하며, 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제2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하며, 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제3항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며, 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10발의·제출
- 2026-07-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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